'미리 낸 보험료 이자' 돌려주지 않은 곳은 어디?
6개사 자율상품 심사서 문제 드러나 금감원 개선 조치 받아
2015-10-23 김문수 기자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사(가나다 순) 의 94개 상품(선납 할인이 없는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상반기 자율상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다.
고객이 보험료를 미리 냈던 계약(선납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미리 납입한 보험료(선납보험료)와 더불어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선납보험료를 받는 상품은 장기저축성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상품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선납보험료 뿐만아니라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 지급토록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선납보험료로 발생한 이자는 보험 계약자의 몫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지 수수료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떼지말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계약자로부터 미리 받은 보험료는 선수금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선수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들이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선지급 계약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 몫인만큼 적립금(납입원금에 이자 등 수익을 더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은 차감한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10만원인 보험계약에서 1년 보험료(120만원)를 계약자가 미리 납입할 경우, 120만원에 대해 납입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이율(공시이율, 예정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율 3%를 적용할 경우 이자는 60만 원의 6개월치인 6천 원(이자 산식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가량이 된다.
권고조치를 받은 해당 보험사들은 상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판매했던 상품에 대한 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상품을 개정한 이후에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장기저축성보험 방카슈랑스 신상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권고조치를 반영해 지난 9월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8월 말 당시 장기상품 등 33개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손보도 지난 9월부터 신상품 약관에 선지급보험 이자 지급을 포함했으며 기존 상품은 내년 1월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KB손보의 경우 타 보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함께 불거졌고 변경권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장기상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도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기존부터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해 선납이율을 적용해 보험해지시 해지환급금에 선납보험료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이율은 3% 초반인데 반해 선납이율은 3.25% 수준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