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 노트북 비행기 수하물로 부쳤다간...

금지품목이어서 부서져도 항공사에 책임 물을 수 없어

2015-10-25     안형일 기자
해외여행 시 위탁수하물로 취급이 안되는 품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지 품목을 수하물에 같이 넣어 맡겼다가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폭발물이나 화기류, 생물체, 부패성 물품 외에도 해외여행 시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물품 다수가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 10월 발리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위해 마음 먹고 구입한 카메라는 비행기에 들고 타려다 옷으로 꽁꽁 싸맨 채 위탁 수하물로 보냈다. 챙겨야할 아이 짐이 많았고 새벽에 도착하는 여정이라 도착 즉시 사용할 일이 없다 싶어 최대한 안전하게 챙긴거였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하물 위탁 시 담당 직원에게 "수하물을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는 확답을 듣고서야 찜찜한 마음을 털고 짐을 맡겼다.

숙소에 도착해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는 홍 씨 가족. 다음 날 해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 들은 홍 씨는 깜짝 놀랐다. 카메라렌즈가 산산조각 나있었던 것. 캐리어를 살펴보자 아니나 다를까 한쪽 면이 약간 들어가 있었고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귀국해 항공사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카메라는 취급금지 품목이라 배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홍 씨가 위탁 전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항의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잘랐다.

홍 씨는 "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직원에게 수하물 안전 여부를 물었을 때도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며 "금지 품목이라 100%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국제운송약관에 의거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메라처럼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의 파손에 대해서는 항공사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수하물 위탁 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의무사항도 아니다"며 "직원에게 요청해 파손 주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국제여객운송약관 제 10조에는 위탁 수하물 금지품목으로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지 품목에 대한 분실, 파손, 인도의 지연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 측의 사실 파악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 시 기내 반입 가능 품목 중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할 경우 파손에 대비해 꼼꼼히 포장하고 직원에게 파손 주의 스티커(Fragile Tag) 부착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