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비행기 유류할증료 '0원'...해외발 항공기는 부과
2015-11-03 안형일 기자
소비자들은 항공사 측에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고 적용하는 만큼 해외발 항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아해했다.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채 모(남)씨는 지난 10월 휴가차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 연중 한 번씩 한국 본가로 휴가를 가는데 '11월 유류할증료 무료'라는 가족의 말에 국적기를 알아봤다고.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모두 유류할증료가 버젓이 붙어 있었다. 총 항공 운송료에 운임 외 유류할증료 명목의 항공사 부과 금액이 표시돼 있었으며 세금과 수수료 등 기타요금은 별도로 추가됐다.
항공사 측에 문의하자 유류할증료 0원은 '한국 출발' 항공권에만 해당되며 해외발 항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 씨는 "유류할증료는 운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항공사 측에서 산정하고 고지하는 것 아니냐"며 "동일한 항공기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다르게 적용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때 한국발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 있는데 해외발 항공권에는 '항공사 부과 금액'이라고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은 각 국가의 항공협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즉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0원 발표 이후 해외 거주자나 편도 발권 고객들의 문의가 종종 접수된다"며 "유류할증료 0원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따라 산정된 것을 발표한 것이며 나라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내 유류할증료 표시에 대해서는 "이 역시 해당 국가의 표시법을 따르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13년 명칭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두 달전 16일부터 한 달전 15일까지 한 달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 총 33단계로 단계별 유류할증료가 산정되는데 평균 거래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부터 단계가 올라간다.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평균 거래 가격은 142센트로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