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식당에서 펄펄 끓는 찌개에 화상, 업주 책임은 얼마나?

2015-11-24     조윤주 기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임 모(남)씨는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다. 임 씨 일행이 시킨 김치찌개를 종업원이 냄비에 팔팔 끓여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테이블 가장자리에 내려놓은 게 화근이었다. 종업원이 돌아가고 임 씨가 가스레인지를 테이블 가운데로 옮기면서 국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던 것. 이에 임 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임 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식당은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임 씨 일행이 술을 곁들여 어느 정도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책임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스레인지를 옮겨 사고를 낸 임 씨의 잘못도 인정해 식당 주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