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제재수위 조절..."단순 문제는 경징계로 개선"
2015-11-03 김문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67개)의 59개(88%)를 개선·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한 금융회사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우선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설명법 목적·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모두 감봉 이상으로 중징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제재수준이 과도하고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의 경우 별도 징계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장점검에서 단순 절차적인 문제로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아 향후 승진 등 금융인으로 활동폭이 좁아진다는 민원이 잇따랐다"며 "위법 수위가 높지 않은 것은 시정 및 조치 등 경징계로 하고 불법 자기매매 등을 개인 성과에 반영하는 것엔 징계수위를 높이도록 제제양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은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억 원 이하는 감봉이상, 3억 원 초과는 정직이상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5천만 원 이하를 견책이하, 5천만 원~3억 원을 감봉이상, 3억 원 초과를 정직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제재양정구간은 통합 조정한다. 현재 위반금액·위반비율 등 위반결과만을 중심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4~5단계(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견책이하, 정직 및 감봉, 면직)로 통합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하고 있다.
이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 한다는 것. BIS비율이 일정기준이상(지도비율의 1.5배 이상)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제재를 강화한다. 투자자의 불신이나 금융사고 유발 등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경미한 제재수준을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해 1억 원 이상은 정직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