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원 더 내면 보장확대 해줄께"...알고 보니 동일 보험 중복 가입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여전하다. 보장 내용이나 계약 조건을 과장해 가입을 유도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하고, '보장 확대' 등을 내세워 똑같은 상품에 중복 가입 시키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 한통를 받았다.
당시 설계사는 “특별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보험료에서 900원만 더 내면 보장금액, 보장내역 등을 확대해준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는 것. 몇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저렴한 금액을 추가하면 보장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동의했다고.
김 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라이나생명 측에서는 녹취 완료 후 '보험가입이 완료됐다'는 내용과 함께 청약녹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그러나 한달 뒤 카드내역을 조회해보니 기존 보험과는 별개로 1만 원대의 보험료가 청구돼 있었다. 알고 보니 일전에 전화상으로 동의한 내용이 라이니생명의 또 다른 상품에 가입처리가 된 거였다.
고객센터 측으로 상품 가입 당시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담당 탈레마케터와 연결할 수 없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핑계를 대며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다고.
김 씨는 다행히 빠른 민원제기로 바로 청약철회가 이뤄졌지만 상품 가입 매뉴얼, 고객 민원 처리 시스템 모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내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지,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건지 알고 싶어 문의했지만 녹취록을 들을 수 없었다. 어떤 바보가 같은 보험을 두 개씩 중복 가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보험 가입 권유 상담 중 신규 추가가입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모자랐던 것으로 자사에서도 불완전판매인 것을 인지해 두번째 가입했던 상품은 청약철회가 완료됐다"며 "향후 이런 내용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라이나생명의 TM채널 청약철회 비율은 12.25%를 기록했다. 신계약 건수 10만6천390건 중 청약철회건수는 1만3천28건이다. 생보업계 평균 청약철회 비율은 13.89%를 나타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