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이벤트 낚시질, 해도 너무 해
이미 종료된 이벤트 광고 계속 걸어놔 소비자 유인
2015-11-08 조윤주 기자
인터파크의 소비자 낚시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선착순으로 종료된 결제 할인 이벤트를 '시스템 문제'라는 변명을 대며 계속 광고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여)씨도 인터파크에서 결제 할인 쿠폰으로 소비자를 낚시질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파크투어에서 리조트를 찾아보던 박 씨는 평상시처럼 남편의 계정과 카드로 결제하려다 ‘K-Pay(케이페이)로 결제 시 1만 원 할인’ 이벤트를 발견했다. 할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케이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한 박 씨.
따로 쿠폰이 발행되지 않아 결제 시 자동 할인되는 시스템인가 싶었지만 최종 결제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케이페이에 문의하자 1만 원 할인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이미 종료됐다는 것. 할인받지 못할 바에야 남편 계정으로 다시 결제하려 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결제가의 50%인 6만9천 원이었다.
억울한 마음에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미 종료된 결제할인 이벤트 광고를 계속하는 건 낚시질과 다름 없다고 따지자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달 말까지 광고 배너를 내릴 수 없다"며 손을 놔버렸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가격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해 휴대전화에 불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히 낚시 행위”라며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오픈마켓에서 광고문구를 시스템 문제로 내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심쩍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신 점을 감안해 전액 환불로 원만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낚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착순 마감’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파크투어와 K-Pay 측에 전달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고내용이 진실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