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배송 받으려면 집 지키고 있어야...이것이 이케아룰?

2015-11-10     안형일 기자
외국계 대형 가구업체 이케아의 배송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제품을 인수받는 소비자의 스케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체 편의주의식 서비스를 강요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제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있는 다른 가구 브랜드와는 달리 이케아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포장된 조립식 가구가 많아 배송비와 설치비 등을 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자가용으로 직접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나 조립을 해주길 원하는 경우 별도로 배송비를 내야 한다. 배송 및 조립을 연계된 배송업체 직원들에게 인계하며 배송비용은 기본 1만9천 원부터 거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10월 이케아에서 소파를 구입하고 배송의 맡겼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30만 원짜리 소파 배송비로 6만9천 원은 조금 비싼 감이 있었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이 가능하고 조립까지 해준다"는 매장직원의 안내를 받고 배송비를 지불했다. 당시 배송 기사에게 연락이 가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조율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맞벌이 생활을 하던 터라 평일 낮은 집이 비어있어 오후 5시 이후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조 씨.

하지만 연락해 온 배송 기사는 오후 5시 이전에만 배송이 가능하다며 집 앞에 두고 가겠다고 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따지자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이케아 룰'이다"라고 잘랐다고. 배송비에 조립비용까지 포함됐다고 항의하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조립을 해놓고 가겠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케아 고객센터에 따져봤지만 '배송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같은 입장 뿐이라 결국 물건을 받기 위해 연차를 내야 했다.

조 씨는 "시간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배송료를 지불한 건데 허위 안내 아니냐"며 "집 앞에 그냥 두고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됐지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소리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이케아 규정상 배송은 '오후 5시 이내'로만 가능하며 4시간 간격으로 시간대를 나눠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