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보험상품 가격 관여시 인사 조치

2015-11-09     김문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상품 출시와 관련해 구조나 가격 등에 임직원 간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보험 상품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9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았다.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보험료와 관련해 법규 등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도록 한 의무사항 외에는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는다.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상품과 보험료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협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인사조치 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상품 또는 가격과 관련해 법규해석을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치 의견서와 같은 공식 절차를 활용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새 운영방향에 따라 보험상품 사전심의를 맡던 금감원 내 기존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부실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후 감리 및 감시를 맡을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채적정성평가(LAT) 때 할인률을 현실화하고 동일인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 등이다. 부실한 보험상품은 신속히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보험상품 자율화 조치로 인해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검사 결과 보험사나 대리점 귀책사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행위 중지조치 등을 하고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어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자 이런 내용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정했다"며 "연말까지 감독, 검사, 제재 운영방향의 세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