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놀이 중 부실 시설물로 코뼈 골절...보상 논란
2015-11-11 안형일 기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업체 측이 처음과 달리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워터파크 측은 "정확한 정황 파악 후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9월 중순 원마운트에서 놀이기구 이용중 코뼈가 골절되는 봉변을 당했다.
둥그런 튜브에 여럿이 앉아 물살과 함께 미끄럼틀을 내려가는 놀이기구였는데 튜브가 접히며 앞사람의 머리에 코를 부딪친 것. 심각한 통증과 함께 출혈이 심했다는 임 씨.
직원과 함께 곧장 응급실을 찾았다가 상황이 심각해 원마운트와 연계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생각보다 골절 상태가 심각해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안전멘트 여부를 떠나 이용중 특별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항의하자 "보상 규정상 그렇다"며 잘랐다.
임 씨는 "이용중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튜브가 저절로 접히면서 다친 건데 보상이 어렵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안전멘트라고는 '손잡이 꽉 잡아라'가 전부였는데 안내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 측이 괘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위도 아니고 콧대 네 군데가 부러지면서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회사 출근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원마운트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상황 판단 이전이라 보상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것.
원마운트 관계자는 "사고 직후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정황 파악을 했다. 또 보상 범위나 여부 등은 연계된 보험사 측에서 선례를 들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멘트와 관련한 보상 불가 안내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직원이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연락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오인한 것 같다"며 "보험사 판단으로 소비자와 마땅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 워터파크들은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 시설물 이용중 또는 업체 측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