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화장실서 락스 묻어 옷 변색...보상 가능할까?
2015-11-12 안형일 기자
정답은 'YES'이다.
국내 대형 놀이공원은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의의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신고된 면적 범위 이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시설물 이용중 고객의 과실이 아닌 경우, 즉 시설물 관리 상태 등 공원 측 과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 모(여)씨도 아이와 함께 서울대공원을 찾았다 피해를 본 케이스다.
6살 된 아이와 함께 동물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 씨.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온 이 씨는 강한 락스 냄새에 의아했다.
주변 동물 우리를 락스로 청소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 씨는 아이의 옷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의 팔 쪽이 축축이 젖은 채 허옇게 변색돼 있었다.
동물원 입구 쪽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이 사진을 찍어두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자 담당자가 연수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직원에게서 온 답은 "그 날 그 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화장실 이용중 그렇게 된 것이 맞느냐. 사진을 다시 찍어 보내달라" 등 오히려 이 씨를 의심하는 눈치였다고.
이 씨는 "직원에게 곧장 사실을 알렸으며 당시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의심하는 말투에 화가 났다"며 "아이가 락스가 묻은 손을 입에 넣거나 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기막혀 했다.
또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신고 당시 직원이 바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사고 접수 후 사실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곧장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확인 후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현장 확인이 안됐지만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담당 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