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박스가 바뀌었네...재포장됐을 경우 보상은?

재포장 전 소비자에게 사실 알려야...운송가액 기준 배상

2015-11-15     안형일 기자
택배 배송 중 파손 등으로 인해 재포장된 수하물에서 악취나 착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택배표준약관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포장 상태가 운송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인수해야 한다. 포장이 부적절할 경우 접수 전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송 중 포장이 훼손돼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배송 중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입증될 경우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물이 훼손됐지만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가액 기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포장 박스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에 사는 신 모(남)씨는 택배로 옷과 이불을 보냈다 낭패를 봤다.

수원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한 아이에게 겨울옷과 두꺼운 이불 등을 보냈다는 신 씨.  만일에 대비해 큰 박스에 신문과 비닐 등을 깔아 꼼꼼히 포장했다.

하지만 며칠 뒤 택배를 받은 아이는 옷에 얼룩이 묻어있으며 김치 냄새가 진동한다고 푸념했다. 어찌나 냄새가 고약했던지 곧장 세탁을 맡겨야 할 정도였다고.
▲ 신 씨가 포장한 박스(좌)와 재포장된 박스.

아이가 보낸 사진을 보고서야 박스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신 씨가 대리점 측에 상황을 묻자 "배송 중 박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며 재포장돼 배송된다"고 답했다.

얼룩과 심각한 악취에 세탁을 맡겨야 했다며 세탁비 보상을 요구하자 다른 대리점 측 잘못으로 돌렸다. 다만 박스가 바뀐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확인서 한 장을 작성해 줬다고. 중간 대리점 측에 연락하자 이번에는 본사 측으로 책임을 돌렸다.

본사 고객센터와는 연결이 쉽지 않았고 이메일로 민원을 남겼지만 10일째 소식이 없다고.

신 씨는 "김치와 함께 배송이 된 건지 옷과 이불이 김치국물로 얼룩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을 했다더라"며 "사고가 났으면 연락을 취하고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지 슬그머니 재포장해 보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또 "회사 이름만 믿고 맡겼는데 대리점들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본사 고객센터는 연락도 없다"며 "세탁비 보상도 보상이지만 전반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송업체 관계자는 "대리점 사이에서도 워낙 많은 물량이 오가다보니 포장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확한 피해 현황과 사실여부 파악 후 마땅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