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만에 망가진 터닝메카드,수리비+배송비 몽땅 소비자 몫
2015-11-18 안형일 기자
광주광역시 산정동에 사는 박 모(여)씨도 손오공의 AS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3개월 전 아이들에게 최근 인기있는 장난감 터닝메카드를 종류별로 6개 선물했다는 박 씨. 터닝메카드는 미니카와 놀이용 카드의 조합으로 변신이 가능한 장난감. 개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워낙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라 큰 마음먹고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후 두 달이 채 안돼 장난감 부품이 파손됐고 몇 개는 분실됐다고. 손오공 고객센터에 AS를 문의하자 파손이나 분실은 정책상 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품질보증기간(6개월) 이내인데도 비용이 들어가느냐며 의아해하자 '자체 불량'이 아닌 이상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또 배송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리 기간은 4주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수리비에 배송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데다 시중에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 AS를 맡겼다고.
박 씨는 "아이들이 갖고 놀다보면 고장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도 수리비며 배송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리비로 총 1만3천 원이 들었고 한달이 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다. 비용이나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새 제품을 사는 게 나을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오공 측은 새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만 유상으로 진행되며 무상 수리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난감 사용 특성상 기타 공산품들에 비해 품질보증기간이 짧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오공 관계자는 "장난감의 상태에 따라 수리비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데 새 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상으로 진행된다"며 "배송비는 고객과 업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수리 후 발송비는 업체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또 "워낙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다 보니 AS 접수건도 많다. 특히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어 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터닝메카드 AS에 대한 불만이 매달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문구 및 완구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며 관련 부품 보유 기간은 1년으로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