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위원회 설치해 민원 처리 전문성 강화

2015-11-16     김문수
금융감독원이 민원·분쟁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및 사전심의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전문분야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있는 분쟁조정위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연임제한, 불공정 심의에 따른 결격 사유 등을 신설해 분쟁조정위 공정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감정 관련 분쟁은 전문적인데다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큰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의료감정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공신력 있는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효율적인 의료중재절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수 피해가 발생한 분쟁의 경우 분조위 결정 등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피해구제 절차 및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분조위의 사전 집중 심리를 통해 피해자 유형별 조정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분쟁 신청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시 공인인증서, 핸드폰 읹으 등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