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가차량 문제 전면개선..고가수리비 특별요율 부과
2015-11-18 김문수 기자
주요 개선 내용은 ▲(경미사고수리)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렌트비)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미수선수리비) 실제 수리원칙 도입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보험요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합리화 개선 방안을 18일 밝표했다.
우선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을 규범화해 수리비를 절감키로 했다. 현재 고가차량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나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동일 유형의 사고에서도 수리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이나 품질을 비교 시험해 올해 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 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렌트차량 제공방식과 제공기간 등을 개선해 렌트비를 줄이도록 했다.
현재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년 된 벤츠S500를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렌터카업체에서 2~3년 된 벤츠S500을 주는 것은 동급으로 보상하라는 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 30일)까지로 하되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이중청구 방지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을 통해 운전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가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 전가되고 있다.
현행 보험요율 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키로 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만들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 120%이상~130% 미만은 3%, 130%이상~140%미만 7%, 140%이상~150%미만 11%, 150% 이상 15% 등으로 특별요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할증요율 신설을 통해 가격을 통해 교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손해율을 0으로 수령시킬 수 있는 수준의 요율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고가차량과의 사고발생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이 이뤄져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세부과제별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