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기준 신설

2015-11-19     안형일 기자
식품에 첨가되는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이 제한될 예정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1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