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이나생명 · AIA생명 치아보험 불완전판매 제재

2015-11-20     김문수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에 라이나생명, AIA생명 치아보험 중 불완전판매로 중도 해약한 상품에 대해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라이나생명, AIA생명 치아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올해 초 판매한 치아보험 상품 중 불완전판매로 인해 중도 해지된 계약을 안건으로 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제재가 확정될 경우 해지된 계약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환불해주는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전화 상담원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치아 관련 보장이 다 된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보험료가 갱신시 오를 수 있다’ 등 고객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제재가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치아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아보험 관련 민원 유형은 크게 ·▲허위과장 광고 ▲큰 폭의 보험료 인상 ▲실제 보장 범위 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제재 수위는 논의 중이다"며 "제재가 확정되면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