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수명은 3년, 무상보증기간은 무려 6년? 이유 알고보니...

2015-11-24     김건우 기자

#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작년 10월 타이어뱅크에서 요코하마 타이어를 장착했다. 최근 타이어 펑크로 무상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이어 표면이 심하게 갈라져 있는 걸 확인한 김 씨는 불량이 아닌지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로 진단했다. 김 씨는 "타이어 보증기간이 6년이라는 데 대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보증 기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타이어 무상보증기간이 일반적인 타이어 교체주기보다 길게 책정되어 있어 품질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상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타이어가 손상돼 유상으로 교체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는 '일반 보증기간' 기준 장착 후 6년까지 무상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평균 1~2년에 불과한 가전제품을 비롯해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증기간(3년)보다 2배 더 길다.

보상대상은 '제조상 과실'로 인해 손상된 승용차·승합차 및 1.5톤 이하 트럭용 타이어이며 마모율 80% 이내인 경우에만 제품교환 혹은 타이어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은 제외된다.

타이어 업체들은 왜 무상보증기간을 평균 기대수명보다 길게 책정했을까?

업계에서는 별도로 유통기한이 없는 타이어 특성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각 브랜드 가맹점, 완성차 AS센터 뿐만 아니라 소형 정비소처럼 유통망이 광범위해 제조된 지 1~2년이 지난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어 보증기간을 길게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난 타이어를 장착하는 케이스도 있어 소비자 만족 차원에서 타이어 보증기간을 늘려 최근에는 제조일자 기준 6년까지 보증하고 있다"면서 "제조사 과실인 경우 최대 제품교환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이어 교체주기는 주행거리 4~5만km를 정도다. 국내 자동차 연간 평균 주행거리(약 1만5천km, 교통안전공단 기준)를 감안하면 3년이 지나면 교체를 고려해야 하는 셈이다.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고무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재질이 굳는 '경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최초 장착 후 5년 이상 지나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