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해지하자 CJ헬로비전서 득달같이 판촉 전화

2015-11-26     김건우 기자

고객 동의없이 해약한 고객의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상담원의 실수로 정보가 넘어갔으며 즉시 폐기절차를 밟고 고객에게 사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아버지 명의의 티브로드 유선방송을 해지했다. 약정일만료로 다른 통신사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지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CJ헬로비전에서 판촉전화가 걸려왔다. 몇 번 받지 못하자 문자메시지까지 왔다고.

해지하자마자 득달같이 판촉 전화가 온 것이 의심스러웠던 김 씨는 티브로드 고객센터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 상담원은 자신의 실수로 고객 정보가 CJ헬로비전으로 넘어갔다고 인정했다. 

상담원은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다고 사과했지만 김 씨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웠다. 개인정보를 파기했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이후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김 씨는 "내 정보가 동의없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황당하다"면서 "이후에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고 분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티브로드 측은 상담원의 실수로 김 씨의 가입정보가 넘어갔고 후속조치가 미흡했지만 업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계는 각 권역별로 서비스 업체가 지정돼있어 비 서비스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고객이 동의한다면 시청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가입 안내를 돕고 있다는 것. 제공하는 정보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이사 날짜 등이다.

다만 김 씨의 사례는 다른 고객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담원 실수로 CJ헬로비전에 같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당사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케이블 방송을 보겠다는 고객에 한해 동의를 구하고 해당지역 케이블 사업자에 가입자 정보를 전달한다"면서 "다만 이번 사례는 다른 가입자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의하지 않은 김 씨의 정보가 넘어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김 씨가 가입정보 폐기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고객센터에서 추가 피드백이 없었다"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만족팀에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CJ헬로비전 측에 파기 증빙자료를 요청해 김 씨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