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확인, 전량 리콜 및 과징금 141억 원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임의설정은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회사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를 비롯한 국내 5개 사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수입차 11개 사까지 총 16개 브랜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