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책임 회계법인 대표도 엄중 제재

2015-12-01     윤주애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도 엄중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와 함께 감독 또는 감시자로서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와 회사의 감사 등에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와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 박희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내부감사 등이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 통제제조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고,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 개입하거나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된다.

금감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예고하고,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이번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사의 감사 등이 회계감사 수행 및 외부감사 감독과 관련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