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산 짝퉁 운동화, 판매자마저 연락두절이라면?

2015-12-03     조윤주 기자

오픈마켓의 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반품도 어려워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품 여부로 분쟁을 겪는다면 혼자서 애태우지 말고 오픈마켓 측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소비자가 가품 의혹을 제기할 경우 판매자에게 진품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한다. 판매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판매중단, 정산중지 등 패널티 조치가 취해진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도 오픈마켓에 도움을 청하면 환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픈마켓에서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정품 입증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이 적게는 며칠에서 한달 가까이 걸리다 보니 소비자들의 또다른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경북 청도군에 사는 이 모(여)씨도 오픈마켓에서 가품 운동화를 산 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

지난 8월 말 오픈마켓에서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를 병행수입품으로 산 이 씨는 9월 말이 다 돼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 한달이나 애를 태워 받은 운동화는 박음질도 허접하고 전체적으로 조잡한 것이 가품 같았다. 같은 모델의 친구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달랐다.

운동화를 가지고 아디다스 매장을 방문한 후에야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품인데다 운동화 전체적인 구조도 삐뚤어진 상태라 상품페이지 문의글에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판매자에게 전화하고 이메일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판매숍까지 문을 닫은 상태라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후 취재가 진행되며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기로 한 이 씨는 “가품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판매자마저 연락이 두절되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