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판단기준의 객관성을 마련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 들어서만 1천336건(10월말 현재)에 달한다. 지난해 855건과 비교할 때 56.3% 증가한 수치다.
개선안은 보험사의 현장조사 개선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현장에 출동해 조사하는 업무 절차를 정형화된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업무는 매뉴얼이 일반화되지 않아 업무처리시 담당자별로 편차가 발생하면서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단정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결정은 사고현장 조사, 과실비율 검토, 과실비율 결정, 과실비율 안내, 이의절차 안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보험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관련 교육도 실시해 조사부실 등 전형적인 불만 발생을 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고접수→과실협의 완료→불복→불복절차종결 등 진행단계별로 협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결정 사례와 관련한 공개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손해보험업체들은 이달까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1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이 줄고 과실비율 판단 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