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혼자 비행기 태우려면 'UM서비스' 아시나요?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항공기에 태우려면 사전에 'UM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 이용 여부등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UM은 항공사 직원들이 비행기 탑승부터 도착지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비행의 전 일정 동안 소아를 인솔하는 서비스로 만 5세 이상부터 만 11세 미만의 소아 혼자 항공기 이용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을 비롯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비스 비용 없이 성인 운임을 발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유아는 단독 이용이 불가하며 UM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소아 운임으로 먼저 발권 후 UM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발권을 취소하고 성인 운임으로 재발권해야 한다. 기존 발권 취소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충청남도 부여에 사는 홍 모(남)씨도 UM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겨울방학동안 아이들을 호주에 사는 친척집에 보내기 위해 한 달 전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홍 씨. UM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지인의 설명에 부랴부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항공사 측은 성인 운임으로 발권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사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재발권을 요청하자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홍 씨가 성인 운임에 대한 차액을 추가 결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규정상 취소 후 재발권 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홍 씨는 "아이들만 보낼 때 UM서비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사전에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취소 후 재발권만 가능한 시스템은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또 "10세 아이는 성인 요금만 내면 되지만 만 11세 이상인 아이들은 또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더라. 서비스 요금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만 11세 미만 소아 항공권을 단독 발권할 경우 UM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간다"며 "이외에 보호자 동반에서 소아 단독으로 계획이 바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 11세 이상 만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노선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발권과 함께 서비스 신청을 해야 재발권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자국 이민법상 만 15세 이하은 의무적으로 UM서비스를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과거 아동 유괴 등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마련한 미성년자 입국 규정 때문으로 이민국 통과 시 필요 서류로는 왕복 항공권, 영문 부모님 동의서, 항공사 UM여행신청서 등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