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소비자] 짝짝이 색상에 왼쪽만 2개 운동화...할인 상품이라서?

2015-12-31     뉴스관리자

할인행사 기간에 마음먹고 주문한 운동화. 기대에 부풀어 택배상자를 확인하니 이런~ 짝짝이 색상에  왼쪽만 있는 운동화라니???

신을 수 없는 물건을 보내놓고 “할인 상품이라 교환 안 돼, 환불하세요”라니...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한 스포츠브랜드 업체에서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평소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40% 할인행사에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두근거리며 택배를 기다리던 김 씨.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했는데요. 색도 짝짝이에 왼쪽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있었기 때문이죠.

당장 업체에 전화해 교환을 요청했는데 업체는 할인행사 제품이라 물량이 없다고 ‘환불’하라고 했다네요.

색만 다르게 배송왔으면 패션이라고 주장했겠는데요. 물건이 없으면 판매 시, 늦어도 배송 전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되레 당당한 업체의 태도에 소비자는 분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