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교묘한 유료 회원 정책...가입 안하면 예약도 어려워
경기도 오산에 사는 김 모(남)씨는 KTX 가족석을 예매하려다 '가족애카드'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미회원의 경우 좌석이 남아 있더라도 '이틀 전부터'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또 기존 가족석 예약 시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도 회원만 가능했다.
김 씨가 코레일 측에 항의하자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가족애카드 발급을 권유했다고.
김 씨는 "가족석 좌석이 안 남아 있으면 어쩌냐고 묻자 일반석을 발권하면 된다고 하더라"며 "회원 가입으로 할인 받을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남겨 두더라도 예약 가능 시점부터 차별을 두는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이 가족석 할인 이용을 빌미로 우회적으로 유료 회원제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비자 지적이 제기됐다.
가족애카드는 코레일이 지난 2013년부터 KTX 가족석 우선 구입 혜택과 더 큰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회원제 카드. 연회비 4만6천 원을 지불하면 최대 한 달전부터 가족석 예약이 가능하고 기존 37.5%에서 40%로 할인율을 올렸다.
KTX 외에도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일반석도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인 이상 함께 사용할 경우만 가능하며 열차 이용 시 신분증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가족애카드가 없을 경우 출발일 기준 최대 이틀 전까지만 예약할 수 있으며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KTX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제를 실시했다"며 "카드 발급 시 가족석 외에 일반석도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극성수기가 아닌 이상 가족석이 매진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 가족석은 소아 할인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아 포함 가족의 경우 일반석이 더 저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