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스레인지 4만5천 대 강화유리 리콜

2015-12-08     김건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린나이코리아가 제조하고 삼성전자가 판매한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에서 강화유리 상판이 깨지는 현상이 발견됐다면서 파손 상판에 대해서는 법랑 재질의 상판으로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했더니 유리를 만들 때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사용중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강화유리는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해 단단하게 만든 유리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제조된 제품 4만5천여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을 법랑 재질 제품으로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다. 교체 대상 모델은 HBGR-G360, G475, G475C, SBR-G750이다.

다만 소비자가 과도한 외부 충격을 줘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5월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 등 3사에 올해 6월에는 하츠의 제품에서 동일한 현상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