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 진료비 부담률 낮아진다
2015-12-09 안형일 기자
9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외상환자도 암, 심장병,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질환 중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권역별로 총 15곳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복지부 측은 권역외상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17곳으로 늘릴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