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 진료비 부담률 낮아진다

2015-12-09     안형일 기자
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대폭 낮아진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외상환자도 암, 심장병,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질환 중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권역별로 총 15곳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복지부 측은 권역외상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17곳으로 늘릴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