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아웃도어 업체 불공정행위 해소 위해 자발적 노력 필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8개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오롱, 삼성물산, LF, 블랙야크, 영원아웃도어, 네파, K2코리아, 레드페이스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웃도어 의류업계에서의 대금 미지급, 과도한 클레임 부과 문제 등 불공정 관행 해소 및 의류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발언에서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및 과도한 클레임 징수 문제가 의류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원·수급사업자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므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대표들은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협력사 귀책사유에 의한 클레임의 경우 납품가를 기준으로 청구하며, 클레임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 부당한 클레임 부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기존에 소비자가의 약 50~100%로 부여했던 클레임 기준을 납품가 기준으로 완화하고, 예외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중과실로 인해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협의를 통해 납품가의 130% 한도 내에서 클레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F는 제조불량의 원인 및 귀책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의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클레임을 집행하고, 협력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현재 소비자가의 약 25~40%로 부여하는 클레임 부과기준도 납품가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블랙야크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검사주체·기준·방법 등’을 상세히 적시한 세부 검사규정을 첨부해 원·수급사업자 간에 검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레드페이스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120일 만기인 어음 혹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던 관행을 개선, 올해 8월부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