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스키장 회원권 통보 없이 20년 자동 연장, 문제 없다고?
2015-12-15 안형일 기자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박 모(남)씨 가족은 지난 1995년 베어스타운 파노라마멤버쉽 회원권을 1천350만 원에 등록했다. 4인 기준 20년간 스키장, 리조트, 콘도 등 시설이용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는 회원권이었다.
또 기간 만료 후 계약 해지 시 전액 환불받는 조건으로 스키장을 자주 이용하는 박 씨 가족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 타인 양도 신청마저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지난 11월 처리를 미뤄뒀던 회원권 해지를 위해 다시 연락하자 20년 뒤인 2035년으로 자동 연장이 되어 있었다.
박 씨가 회원권 연장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따졌지만 '본 계약은 입회일로부터 20년이 지나 예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갑과 을 쌍방의 이의가 없을때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게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계약서상 자동 연장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별도로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잘랐다. 자동 연장 계약에서도 중도 해지는 역시나 불가했으며 양도 등 절차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박 씨는 "1~2년도 아니고 20년이 연장되는 문제인데 문자 메시지 한 통 없이 슬그머니 연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벤트나 홍보 메시지는 잘만 보내면서 정작 중요한 계약 관련 안내를 안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앞서 계약 해지 신청 기록도 있을텐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어스타운 측은 계약서 상에 자동 연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약 연장에 대해 회원에게 고지할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베어스타운 관계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소비자의 별도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 자동 갱신된다"며 "별도의 안내 연락은 취하지 않으며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직접 양도해야 하며 해당 회원권의 경우 기간 만료시 전액 환불 조건으로 비교적 쉽게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