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마지막 찬스', 한달에도 두어번씩~

구성품 달리해 반복 판매하면서도 허위 광고

2015-12-28     조윤주 기자

#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A홈쇼핑에서 10월11일 온수매트 퀸+퀸 사이즈를 34만8천 원에 샀다. 당시 쇼호스트의 ‘다시 없는 기회’라는 반복되는 이야기에 구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그러나 일주일 후 같은 금액에 사은품으로 전자매트까지 얹어 방송이 진행됐다. 3주 후에는 가격이 30%나 인하된 20만 원 초반대로 사은품까지 추가돼  판매됐다. 이때 역시 쇼호스트는 '마지막 찬스'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홈쇼핑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사은품과 차액까지 환급 받았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광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남 양산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10월 말 B홈쇼핑에서 덕다운을 구입했다. 한 달 후 홈쇼핑에서 똑같은 옷이 3만 원이나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다. 계절이 지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착용할 계절에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홈쇼핑에 항의해봤지만 아무 문제될 게 없으므로 어떤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임 씨는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는데 가격을 이렇게 멋대로 조정해서 판매해도 되는 건가”라며 “가격이 일정해야 믿고 구매할텐데 처음 구입한 고객들은 결국 비싸게 사는 꼴”이라며 억울해했다.

대형 홈쇼핑업체들의 가격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쇼호스트는 ‘다시 없는 기회’, ‘한 번 뿐인 구성’, ‘최저가 찬스’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주일, 한달 뒤에는 사은품이 더 추가되는 등 구성품이 달라지거나 가격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최근 겨울철을 맞아 겨울의류와 온수매트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겨울 초입에 '최저가 찬스'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현재 더 좋은 구성과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매한 시점보다 싸거나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구입한 경우 억울하겠지만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셈이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5개사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지만 홈쇼핑사들은 사은품 구성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지막' '최저가' 논란에서 피해가고 있다.

홈쇼핑 측은 “똑같은 구성인데 이른 시일 안에 가격을 달리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은품 구성이나 가격을 조금씩 변경해 판매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상품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며 "특히 계절 상품은 빨리 살수록 가격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백화점에서 시즌 오프 전에 물건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마지막’ ‘최저가’ 등 내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주기도 없어 갑작스런 가격 인하 소식에 '그저 재수가 없었네~'라고 넘겨야 할 뿐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홈쇼핑 방송에서 말하는 ‘마지막’ ‘최저가’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싼 가격인지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싸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라서 구입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