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하려면 첨부파일만 최대 23개
2015-12-13 윤주애 기자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함께 도입되는 신종 금융투자회사로, 내년 1월2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신생·창업기업이 발행하는 채무, 지분,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이나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온라인상에서 담당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이후는 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식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안내 차원이다. 소요기간은 자본시장법상 등록 검토기간(2개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처음 이뤄진다.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서류를 작성하고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요건을 충족했는지, 첨부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등록신청서는 공식신청이 아니므로 서명이나 날인할 필요가 없다. 등록신청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법규-해설서 및 매뉴얼 항목에 작성법이 게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