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피해 상담 급증..겨울방학 소비자 주의보

2015-12-13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외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같은 광고문구를 앞세워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이 많다며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천740건, 2013년 4천806건, 지난해 약 5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다. 상당수 성형외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