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예정일 한달 이내인 해외 여행 상품 취소 수수료 주의보

2015-12-16     안형일 기자
출발 예정일이 한 달 이내인 해외여행 상품을 선택할 경우 수수료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 외에 일반적인 상품은 여행 예정일로부터 '한 달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출발 예정일이 한 달 이내인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할 경우 다음날 바로 취소를 해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4박 6일 푸켓 패키지상품 4인 계약금으로 40만 원을 지불했다. 호텔이나 항공권, 옵션 등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해 본 결과 자유여행이 많이 저렴하다는 일행의 주장에 다음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총 여행 금액의 15%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금 환불은 커녕 추가 금액을 더 물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 씨가 예약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수수료가 과하다고 따졌지만 '여행 약관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취소 수수료가 아까워 결국 잔금을 지불하고 예정대로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찜찜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정 씨는 "결제 날짜와 상관없이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줄 몰랐다"며 "출발 예정 한 달 이내인 상품은 취소 시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와 여행사 상호 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법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규정으로 상품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국내 여행사들은 여행 표준 약관을 기본으로 환불을 진행한다"며 "약관에 대해 임의로 여행사나 소비자가 번복할 수 없으며 양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품 판매 시 수수료 부분을 안내하고 있으며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이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외 여행의 경우 여행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정일로부터 20~29일 전 취소 시 총 여행요금의 10%, 10~19일 전 취소 시 15%, 8~9일 전 취소 시 20%, 1~7일 전에는 30%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또 출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5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