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막는 '지연인출' '지연이체' 차이점은?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제도는 모두 금융사기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찾거나 보낼 때 일정 시간 ‘지연’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연시간이 금융사기범들에게 넘어가는 돈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인출’과 ‘이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방 효과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연인출제도’는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은행ATM을 통해 인출할 때 100만 원 이상은 송금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한 제도다.
사기범들이 은행 ATM을 돈을 찾는 통로로 주로 활용함에 따라 인출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2012년 6월 300만 원 이상, 10분간 출금 지연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4월 100만 원 이상, 30분 출금지연으로 확대했다.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지연이체제도’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타인에게 자금이체를 완료한 경우 이체 이후부터 2시간30분 동안 송금자가 이체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연인출제도가 사기범들이 돈을 찾는 것을 막는 제도라면 지연이체제도는 그 이전 단계에서 사기범들에게 돈을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사기가 아닌 송금자의 실수로 송금이 잘못 이뤄졌을 경우에도 돈을 반환받기 위한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을 취소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연이체제도는 별도로 자신이 갖고 있는 계좌에 희망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제도 신청 후 다급하게 송금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본인계좌 ▶소액송금 ▶등록계좌 등 3 항목에 대해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기의 경우 당하고 나면 피해금액을 온전히 보상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두 제도가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