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너무 적다" 소송낸 현대제철 패소

2015-12-18     김국헌 기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해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판결에서 현대제철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

새로 증설한 당진3고로가 한 달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현대제철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법이 공장 가동개시일 이후 월평균 배출량을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동 초기 일부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철강, 발전·에너지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 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는 기업은 따로 배출권을 사거나 배출권 가격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할당량이 요구했던 것의 8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했고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배출권 할당을 아예 없던 걸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달아 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