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소비자] 샘플만 보내준다더니 세트 보내놓고 오리발?

2016-01-04     뉴스관리자

불법 다단계 판매, 항상 주의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나도 모르게 혹 하는 사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도, 상품 설명에도 없던 내용을 두고 물건을 받자마자 득달같이 소비자를 몰아 붙인다면 어느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부산 중구에 사는 김**씨는 얼마 전 무료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샘플만' 보내준다는 내용을 확실히 들어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의 집으로 배달 된 택배 상자를 보고 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샘플만 보내준다는 상담원 안내와 달리 화장품 선물세트가 떡 하니 배달된 것입니다.

심지어 동봉된 안내장에는 본품을 사용하거나 개봉 시 반송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품 세트 중 일부는 이미 깨져있어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김 씨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호소문이 이어졌고 2주 뒤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을 보니 업체에서 2주 간 연락을 받지 않고 기다리면 꼼짝없이 화장품 셋트 값을 내야하는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일단 택배 송장번호로 착불로 돌려보냈지만 혹시나 택배를 반송시키면 어쩌나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할 말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사기 행태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