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로 제한
2015-12-20 조윤주 기자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20일 발표했다.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7% 이하 수준이다. 1.7%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률이 정해졌다. 내년엔 1.7% 이하로 인상률이 축소됐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1월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