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창구서 계열 캐피털·저축은행 대출도 취급
2015-12-23 윤주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간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방문했다가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금융이용자들의 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계열사간 교차 서비스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된다. 입금이나 지급, 예금이나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등도 서로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그룹 내에 복수의 은행이 있으면 한쪽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과 관련된 입금이나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카드, 보험, 할부나 리스 등을 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도 은행과 증권이 모인 복합점포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