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암 조직 검사 방치해 사망한 환자, 병원 책임은?

2016-01-05     조윤주 기자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전 씨는 2010년 A병원에서 발목에 생긴 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와 그 다음해 재발해 또 다시 수술을 받은 전 씨. 당시 의료진은 제거 수술을 하며 조직검사를 했으나 악성 흑색종이라는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재수술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돼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은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조직검사 결과를 게을리 해 조기에 암을 치료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의료진에게 전 씨 사망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수술 시 악성 흑생종을 제거했으나 재발해 전이되는 등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고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