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피디아, 무료 취소 기간에 수수료 청구..."시스템 혼선"

2016-01-05     안형일 기자
호텔예약업체 익스피디아가 불완전한 환불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예약 시 상품에 명시된 무료 취소 가능 날짜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한 것.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엄연히 상품에 명시된 내용이고 환불 관련 사안인데 번복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연말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익스피디아에서 '동종 업계 최저가'로 올라온 호텔을 4인 기준 3박에 41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예약했다.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출발 일주일 전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한 상품으로 골랐다.

예상대로 출장 일정이 바뀌면서 취소 요청을 하자 취소 수수료로 16만 원이 안내됐다. 결제 시 상품 설명 상단에서 환불 조항을 확인했다고 따지자 "호텔 측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화가 난 김 씨가 상품페이지를 캡처해 보내며 강하게 어필하자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출발 하루 전까지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김 씨는 "무료 취소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결제했는데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다"며 "호텔 측 사정상 바뀔 수 있는 경우라면 무료 취소 부분을 표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발 하루 전까지 해결점을 찾겠다는데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스피디아 관계자는 "취소 당시 시스템상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적인 사실 여부 파악 후 원래대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고객센터 쪽에서 해당 고객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