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상장사 3개 포함

2015-12-30     김문수 기자
금융당국의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1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채권은행들이 올해 11~12월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중 368개사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워크아웃 대상(C등급) 11개사, 부실기업(D등급) 8개사로 워크아웃 대상에는 3개의 상장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속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기업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인 35개사를 포함할 경우 총 54개사다. 이는 지난해 34개보다 20개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14개사로 가장 많았고 철강이 11개사, 전자 8개사, 조선 4개사 등이다.

금감원은 54개사 중 증자, 자본유치, 계열사지원, M&A,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이 진행중인 23개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9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2조5천억 원,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약 1조5천억 원이다. 은행 12조2천500억 원, 보험 800억 원, 여전 1천억 원, 증권사 2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 등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워크아웃대상 기업(C등급)의 경우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 업체 23개 업체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시평가 등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진행 기업의 정상화 계획 수립 전까지 B2B대출의 상환유예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추가된다. 또한 워크아웃 개시 이후 MOU체결 전까지 한도여신의 경우 채권신고일 현재 한도 기준으로 회전운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은행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영업점 평가상 불이익을 구조조정 노력정도 등을 감안해 경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임 지점장의 고의적인 구조조정 지연이 확인될 경우 성과 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