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배함 열었더니 빈박스만 덜렁...보상 분쟁
2016-01-05 안형일 기자
# 빈박스 배송 책임, CCTV 확인 후에야 인정 경기도 시흥에 사는 손 모(남)씨도 무인택배함에 두고 간 택배가 뜯어진 빈박스만 덜렁 보관돼 보상을 받기까지 애를 먹었다. 택배 기사에게 빈 박스만 배송됐다고 항의했지만 "그럴리가 없다"며 되레 손 씨를 의심했던 것. 인근 경찰서까지 방문해 경비실에 설치된 CCTV로 배송당시 박스가 훼손된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그제야 보상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손 씨는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매번 무인택배함으로 수령할 것을 요청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CCTV 확인이 안됐다면 보상은 커녕 되레 의심을 받을 뻔했다"며 씁쓸해했다.
최근 맞벌이나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택배 기사로 위장한 강도 등 범죄가 많아지면서무인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재중 수하물 인수 편의성, 도난 피해 방지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등 장점이 많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피해가 양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급아파트나 신축 건물의 경우 무인택배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택배 업체와 손잡고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무인택배함 이용 시 물품 상태 확인이 불가하고 배송 상황 연락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은 실세대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고 택배함의 공간에 한계가 있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설치된 무인택배함의 경우 배송시 자동으로 수령인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반면 기존 택배함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은 택배기사가 연락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택배기사가 연락없이 두고 가 수취인이 배송 상황을 몰라 발생하는 피해도 빈번하다.
이와함께 분실 및 파손 피해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존 실수령의 경우 배송된 택배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사인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곧장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무인택배함으로 배송된 택배의 경우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도입 초기인 관계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이 사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택배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취인 부재중으로 재방문해야 하거나 분실 등 피해가 많았지만 무인택배함 도입으로 배송 기사나 소비자 모두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가 직접 택배를 수령해 곧장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피해 발생 시 사실여부 파악 및 해결이 더딜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두면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