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양말 젖는 운동화 "불량" vs. “정상"

2016-01-06     조윤주 기자

“비 오는 날 직접 운동화를 신어보면 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운동화 밑창으로 물이 스며드는 게 신발의 특성이라는 업체 입장에 소비자가 울분을 토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르꼬끄 운동화의 품질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초에 산 운동화가 비 오는 날 신으면 물이 스며들어 양말까지 젖기 때문이다. 겨울용이라 채 열 번도 신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지만 물이 스며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구입한 매장을 통해 본사에 심의를 의뢰했지만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10만 원 넘게 주고 산 운동화인데 물이 샌다는 것은 분명 제품 하자라고 본다”며 “교환은 둘째치더라도 AS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르꼬끄 스포르티프 관계자는 심의는 외부의 제3심의기관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심의에서 문제가 된 운동화를 물 넣은 용기에 중창의 4분의 1까지 넣어 8시간 정도 테스트했지만 물스밈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심의기관에 따르면 특수가공된 방수용 기능성 제품을 제외한 모든 신발류는 갑피와 밑창의 접착부위는 생활방수가 될 수 있으나, 그 외는 착화 시 눈, 비등 수분과 접촉 시 봉제땀 사이 및 겉감 원단으로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소재의 종류에 따라 물 스밈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원단이 젖은 상태에서 계속 신고 있을 경우 양말이 젖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발류의 특성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사료된다는 게 심의기관의 판단이다.

업체 측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조의 과실로 판단되지 않아 반송됐고 교환 및 환불 처리가 불가한 부분”이라며 “소비자가 느낀 '물이 샌다'는 느낌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신발류의 특성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