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자전거 추돌사고, 뒷사람에게 안전거리 유지 책임물어

2016-01-11     조윤주 기자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자전거 도로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앞서 가던 김 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뒤따르던 안 씨는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안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안 씨의 책임을 더 크게 봤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거나 안전하게 좌회전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