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등에 기업 가입보험, 자율성·경쟁력 강화된다

2016-01-07     이지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기업성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업성 보험은 공장, 건물 등에 대해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금융당국은 7일 기업의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협의요율' 또는 '판단요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올해 4월부터 순차적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

이전까지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협의요율'은 손보사의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한다는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협의요율' 이외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인 '판단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지원의 일환으로 '참조요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도 요율 적정성 검증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해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보험사가 국내 실정에 더욱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재산종합보험, 전문인배상책임, 기술·조립·배상 등으로 순차적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에 기업성 보험은 비정형적 요인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했다"며 "이렇다 보니 회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협의요율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판단요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화 체제에 맞게 국내에도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영문약관만 제공되는 관행을 철폐해 국문약관의 단계적 전환도 함께 개선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