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2016-01-07     조윤주 기자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만료 임박 사실 및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7일 카카오 등 29개 업체의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 관련 불공정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카카오(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해피머니아이앤씨,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스타벅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업체가 설정할 수 있었던 이들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물품 교환권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늘어난다.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불공정약관 개정 전(왼쪽)과 후 '카카오 선물하기' 예시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