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혜택 빵빵한 휴대전화 '선택 약정', '함정'은 없나?
약정기간, 유심 변경 시 유의해야
스마트폰 구입 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 약정'을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출고가가 매우 저렴한 보급형 모델이 아닌 이상 단말기 지원금보다 선택 약정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예외조항들이 있어 가입 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 내 유심만 빼서 단말기를 바꾸는 '유심 기변'이 어렵고 약정 상품인 탓에 약정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금액이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토해내야하는 변수들을 짚어봐야 한다.
'선택 약정'이란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내는 통신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 받는 제도다. 현재는 '20% 선택 약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제도를 시작했고 지난해 4월부터 할인율을 20%로 끌어올렸다.
적용 대상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단말기이거나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공기계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말 애플 '아이폰6S' 출시 당시 신규 가입자의 70% 이상이 통신사 보조금 대신 선택 약정을 선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 현재 가입자수는 약 430만 명 가량이다. 아이폰의 단말기 보조금이 워낙 낮아 소비자들이 대거 선택 약정으로 몰린 탓이다.
◆ 약정기간만 변경해도 위약금 나와...유심기변도 불가능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단 '선택 약정'이라는 단어에도 나와있듯이 선택 약정도 약정 계약이다. 일정 기간 약정으로 묶여 있는 대신 매 달 요금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단말기 약정계약이 끝난 고객들이 계속 할인을 받기 위해 선택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단말기 약정이 끝났으니 약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택 약정 역시 기간 내 해지하거나 심지어 기간을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이 나온다.
또한 익히 알려져 있는 대로 '유심(USIM) 기변'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단말기에서 선택 약정이 걸린 유심을 빼 새로운 단말기에 꽂으면 '미인증 단말기'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황한 나머지 기존 단말기에 유심을 다시 꽂아도 마찬가지다.
여러 디바이스(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유심 탈·부착을 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통신사들은 유심 기변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선택 약정 등이 중복 수혜가 될 우려가 있어 유심 기변을 제한하고 있다.
◆ 중복할인도 가능, 약정은 24개월보다 12개월이 유리해
주의해야 할 사항 일부만 알아둔다면 선택 약정제도는 단말기 보조금 보다 수혜 범위가 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점은 분명하다.
먼저 복지할인이나 결합할인을 중복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소비자들은 추가 할인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할인 또는 결합할인이 적용된 가격에 선택 약정에 따른 할인이 추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과 결합하거나 온 가족이 한 통신사로 묶여 있는 가족결합 형태가 많은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선택 약정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 12개월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12개월 약정이더라도 할인율은 24개월 약정과 마찬가지로 20%로 같기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단말기 약정 계약은 약정 기간 별로 할인율이 달라 소비자들은 보통 24개월 이상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약 선택 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가 고장나거나 파손된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리퍼비시폰'으로 교체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유심기변이 필수라 '유심 기변 불가능'이라는 약정제도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할 수 있다.
다행히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전산처리를 통해 유심기변을 허용해주고 있다. 또한 선택 약정 가능 단말기라면 대리점으로 직접 단말기를 가져가면 일반기변으로 유심을 옮길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