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1심서 무죄

2016-01-08     조윤주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1심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응모권에 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사항을 밝혔으며 글씨크기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판결"이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