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두산건설 검찰 고발

2016-01-11     문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계열사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중 검찰 고발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안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식 처분 의무가 소멸돼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개최된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이행확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